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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선박통과 기준 '60m 이하'서 '상향' 검토

작성일 2016.07.18조회수 445작성자 (주)대성문


부산항대교 선박통과 기준 '60m 이하'서 '상향' 검토

7m의 여유? 엄격한 기준?

  

 

 

크루즈선의 통항 안전 우려 때문에 수면 위 60m로 제한됐던 부산항대교 하단부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대교라는 '장벽'에 막힌 크루즈선이 최신 시설을 갖춘 북항재개발지역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진입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감만부두에 접안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측 결과 6~7.5m 남아
수면 위 63m 마리너호도
기준 바꾸면 통과 가능해

BPA, 내달 최종 보고회

 

17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는 28척의 외국 크루즈선이 총 218회 기항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국제크루즈부두나 남구 감만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하고, 5만t 이하 중소형 크루즈선만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다.

 

특히 아시아 최대규모인 퀀텀호와 어베이션호(각 16만 8000t)를 비롯해 10만t이 넘는 초대형선은 모두 감만컨테이너터미널에 접안한다.

 

이처럼 크루즈선들이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부산항대교 통과 선박의 최고 높이를 60m로 제한한 영향이 크다.

 

부산항대교 중앙 부분 상판에서 수면까지 거리는 67m가량으로 7m의 여유가 있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사고를 우려해 60m로 통과 높이를 제한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항만당국이 너무 안전에 집착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BPA는 지난 2월부터 어느 정도의 선박이 안전하게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의뢰, 부산항대교 아래 항로의 수면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이는 최소 66m, 최대 67.5m로 나왔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크루즈선 가운데 선체가 가장 높은 13만 8000t급 마리너호(63.45m)가 3m의 여유를 두고 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조사 결과로 볼 때 마리너호를 비롯한 초대형 크루즈선들도 부산항대교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BPA는 보고 있다.

 

우예종 BPA사장은 "부산항대교 아래 항로의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도선사들에게 2분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도선사들이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초대형 크루즈선들도 문제없이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BPA는 8월 중순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산해양수산청, 도선사들과 협의해 부산항대교의 통과 높이 제한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해수청과 도선사회도 높이 제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